회사 소식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특허청

2016.07.27
㈜동아일렉콤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돼 인증을 획득하였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다. 우수기업 인증제는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만이 인증되는 제도로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상실적, 합리적 운용 등을 심사하여 선정되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