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본 강령은 ESG 경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고용 조건, 안전한 노동 조건, 책임 있는 환경 문제 관리, 높은 윤리적 기준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 본 강령은 사회,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발전의 초석으로 동아일렉콤의 역할 수행 및 의사 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3. 본 강령은 주식회사 동아일렉콤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 법규 준수

1. 회사는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제3조 임직원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종, 피부색, 나이, 지연, 학연,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불합리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임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2. 회사는 모든 직원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3. 회사는 임직원에게 교육, 기술 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며,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4. 회사는 만 15세 미만인 자 등 법률상 노무제공이 금지된 인원을 채용해서는 아니 되며, 채용 시 직원에게 자신의 고용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5.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아니하며 현행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회사는 안전 관리규정을 사내 공시하여 임직원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시행한다.

1)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2)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작업 시 관리, 감독
3) 위험성 평가 등 사고 위험 지역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
4) 산업재해율 관리 및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 현황 공시
5) 비상사태 대응 훈련

3. 회사는 적정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실시한다.

1) 정기 작업환경측정
2) 조도 및 소음 측정
3) 경계 소음 및 작업장 소음 측정

4. 사고 및 직업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한다.

제5조 환경보호

1. 환경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
2. 친환경 제품의 개발에 주력하며, 제품의 개발 및 제조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한다.
3.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을 구축하여 이용한다.

제6조 윤리경영

1. 공정거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고, 경영진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준수를 적극 지원한다.
2) 임직원은 협력업체나 거래처 등의 경영정보나 지적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3)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담합을 금지한다.
4) 고객 및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장 ∙ 거짓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부패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1)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 모든 업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금품, 향응, 선물, 접대,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2) 합법적이고 통상적이거나 불가피한 선물 및 접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를 직속 상사 및 인사총무 담당자(부서)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임직원 상호 간의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을 금지한다.
4) 기타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횡령 ∙ 배임 등 부패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3. 협력사

1)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2) 협력사를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4. 고객사

1) 임직원은 고객만족을 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고객의 신뢰는 사업 기반이자 성장과 이익의 원천임을 명심하여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이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고객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불만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4) 임직원은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① 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이용되어야 하며,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최대한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대내외로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 모든 고객 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5. 주주

1) 회사는 혁신과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가치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해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재무제표 등의 공시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 등을 존중한다.

6. 국가

1)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환경 및 보건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해당 제반 법규와 도덕을 준수한다.
3) 회사는 기업 시민으로서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7조 신고 및 징계

1. 전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전 임직원은 본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가지며, 신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토록 한다.

1) 신고자의 인적 사항(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무기명 가능)
2) 신고 대상자
3) 신고 경위 및 사유
4)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그 파일

3. 인사총무부서 팀장은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하며 이에 따른 취업규칙 내 징계 시 조사 절차에 준하여 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1) 접수방법 : e-mail(jh2757@dongahelecomm.co.kr), 유선전화(031-330-8811)
2) 담당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인사총무 담당자(전담 부서)에 원상 회복이나 근무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사총무 담당자(전담 부서)는 신고자로부터 불이익 조치에 의한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동아일렉콤 대표이사